현행 약관과 개정(안)을 조문별로 대조한 표입니다. 【중요】 표기는 구조적으로 의미가 큰 변경 사항입니다.
| 구분 | 조항 | 현행 | 개정(안) | 비고 |
|---|---|---|---|---|
| 개정 | 제1조(목적 및 회사 개요) ③ | 회사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단 항목: "전화번호") | 회사의 상호, 주소,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단 항목: "연락처") | 표기 정리(전화번호→연락처) |
| 개정 | 제2조(용어의 정의) ① | ...서비스로서 '유비칸 서비스'라 칭합니다. 여기에는 '컴온버스' 등 그 하위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 ...서비스로서 '유비칸 서비스'라 칭하며, 회사가 제공하는 하위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 문구 간결화 |
| 개정 | 제2조(용어의 정의) ② | '차량용 GPS 통신 단말기(이하 '차량 단말기'라 칭함)'란 회사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판매 및 차량에 장착한 무선 송·수신기 및 부속품 일체를 말합니다. | 차량용 GPS 통신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칭함)란 회사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차량에 장착하는 무선 송·수신기 및 그 부속품 일체를 말합니다. | 임대 구조 전환에 따라 '차량 단말기'→'단말기'로 용어 변경, '판매' 문구 삭제 |
| 개정 | 제5조(계약 기간) | 본 서비스 계약기간은... 기본 3년(36개월)으로 합니다. 만약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갱신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됩니다. | 본 서비스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는 경우 또는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 유효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갱신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단위로 자동연장 됩니다. | 【중요】고정 계약기간(3년) 삭제 → 기간의 정함 없이 계속 유효 + 자동연장 구조로 전환 |
| 개정 | 제7조(신청에 대한 승낙과 거절) 라) | 차량 단말기 장착에 대해 차량 소유주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단말기 장착에 대해 차량 소유주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용어 통일(차량 단말기→단말기) |
| 개정 | 제9조(서비스의 제공) ④ | 고객이 차량단말기가 부착된 고객의 차량을 제3자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는 경우...(장문, 6개 문장) | 고객은 제3자(임직원 포함)를 차량 운전자로 하거나 유비칸 서비스에 운전자로 등록하는 경우...(4개 문장으로 축약) | 문구 간결화(내용 동일, 표현 축약) |
| 신설 | 제9조(서비스의 제공) ⑤ | 관련 조항 없음 | 단말기의 설치비용은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기준에 따릅니다. | 설치비 부과 근거 신설 |
| 삭제 | 제15조(결제) ② | 차량 단말기 할부 구매 시 고객은 서비스 요금 이외에 차량 단말기 할부비용을 이동통신사에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 (삭제) | 【중요】할부구매 조항 삭제 — 임대 구조 전환에 따라 할부 개념 소멸 |
| 개정 | 제16조(서비스 요금의 계산) ① | 서비스 요금은 각 차량 단말기 단위로 청구하고, 최초 가입 및 해지 시의 월 기본요금은 일할 계산하며 이 경우 한 달은 30일로 합니다. | 서비스 요금은 각 단말기 단위로 청구하고, 최초 가입 및 해지 시의 월 기본요금은 해당 월의 실제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합니다. | 일할계산 기준 변경(30일 고정 → 해당월 실제 일수) |
| 개정 | 제16조(서비스 요금의 계산) ③ | 차량 단말기 가격 및 서비스 요금은 고객이 서비스 가입시 작성 및 서명한 가입신청서를 따릅니다. | 단말기의 제공 방식, 임대료 및 서비스요금은 고객이 서비스 가입 시 작성 및 서명한 가입신청서를 따릅니다. | 【중요】'가격(구매)' → '제공 방식·임대료(임대)'로 전환 |
| 개정 | 제17조(서비스 및 제품 A/S에 관한 사항) ① | ...유상 수리의 경우 사전에 고지된 수리비가 고객에게 청구됩니다. | ...유상 수리의 경우 수리비가 발생되며 고객에게 청구 될 수 있습니다. | 표현 완화('청구됩니다'→'청구될 수 있습니다'), 용어 통일 |
| 개정 | 제17조(서비스 및 제품 A/S에 관한 사항) ③ | 고객이 방문 수리 및 차량 단말기 이전 장착을 요청할 경우, 이용신청서에 기재되거나 별도 협의한 금액으로 출장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방문 수리 및 단말기 이전 장착을 요청하는 경우 출장비가 발생되며, 고객에게 청구 될 수 있습니다. | 산정 근거 문구 단순화 |
| 개정 | 제20조(서비스의 해지·정지) ② | ...위약금...을 선납하고 계약기간이 3년 이상임을 전제로 하여 제공된 혜택(단말지원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을 해지하더라도 단말기에 대한 환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위약금...을 선납하고 서비스 이용 신청 시 약정된 계약기간을 전제로 하여 제공된 혜택(단말지원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단말기는 임대물로서 소유권이 회사에 있으므로, 서비스 이용을 해지하더라도 단말기 관련 비용은 별도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이때 반환하여야 하는 단말지원금 등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금액은 가입신청서에 따릅니다. | 【중요】'3년 이상' 고정요건 삭제(제5조 연동) + 임대물 근거 명시 + 산정기준 위임조항 추가 |
| 개정 | 제20조(서비스의 해지·정지) ③ | 고객은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지기간은 1회 최대 30일로 하며,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 4회까지 가능합니다. | 고객은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정지기간은 1회 최대 90일로 하고 연 4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연간 누적 정지기간은 18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 【중요】신청 가능 시점(6개월 이내→이후), 1회 최대기간(30일→90일) 확대, 연간 누적한도 문구로 재구성 |
| 개정 | 제23조(개인위치정보 수집방법 등) ③ | ...차량 단말기와 연동되는 DTG 등 기타 단말기에서 수집되는 위치정보는 3개월간 보관됩니다. | ...단말기와 연동되는 DTG 등 기타 단말기에서 수집되는 위치정보는 3개월간 보관됩니다. | 용어 통일(차량 단말기→단말기) |
| 개정 | 제25조(개인위치정보의 제공) ② | 회사가 위치정보를 고객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회 제공받는 자... | 제1항의 경우 회사는 매회 제공받는 자... | 문구 정리(주어 참조 방식 변경) |
| 개정 | 제27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① | ...회사 정책을 웹사이트에 게시하며 개인정보/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회사 정책을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개인정보/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조사 수정(며→여, 표현 정리) |
| 개정 | 제30조(분쟁의 조정) ③ |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용어 오류 정정('제정'→'재정') |
| 개정 | 제32조(이동통신사에 의한 통신서비스 제공) ② | ...고객은 차량 단말기 장착 완료 후 제휴 이동통신 사업자에 명의변경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 ...고객은 단말기 장착 완료 후 제휴 이동통신 사업자에 명의변경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 용어 통일(차량 단말기→단말기) |
| 신설 | 제39조(단말기의 소유 및 반납) | 관련 조항 없음 | ① 단말기의 소유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② 고객은 계약기간 동안 단말기의 사용권한을 가지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이 해지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 고객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단말기를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기한은 해지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합니다. ④ 반납기한을 초과하거나,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기한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제38조 다음, 부칙 앞에 신설안을 지시, 반납기한·반납방식(택배 외 회수 방식) 확정 필요 |